MY MENU

보청기 보조금 지원안내

지급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청각장애등록이 된 모든 분들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구분 청각장애등록자(일반) 청각장애등록자(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간 수량
기존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340,000원 5년 1개
변경 후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1,310,000원 5년 1개

※19세 미만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131만원 X 2개 = 262만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 급여비 신청과정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건강보험가입자)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