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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연말정산 보청기의료비공제 받는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7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2122
내용

 

안녕하세요 안산 난청 보청기 전문 "연세난청센터" 입니다.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시 보청기 의료비공제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하여 해당기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와 중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항목


 

*의료비공제 항목중 보청기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2019년 보청기를 구입하셨다면 , 연말정산서류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청기구입 의료비 공제 받는 방법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도 되지만,

보청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따로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연세난청센터에서 구입한 분들은 전화주시면 홈텍스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거나 /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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