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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청기정부보조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19
내용

안녕하세요 안산 난청 이명 보청기 전문 연세난청센터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정부에서 보조되던 보장구지원제도에 7월부터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현재 청각장애보조금은

5년에 한번 한쪽기준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기존 34만원에서 -> 131만원까지 보조금이 확대 되어 시행하면서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보청기를 선뜻하지 못했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됨과 동시에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년동안

장애진단에 있어서 좀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ABR검사도 추가하고

보청기 구입후 바로 할 수 있던 검수확인서도 한달동안 적응후 음장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보청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취지이나 조금 방법이 까다로워 진 것도 사실입니다 ^^;;;

2020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개정사항은

급여비용 지급방식

개정: 제품가격과 접합관리비용을 분리해서 지금

보청기 제품가격 91만원

초기적합비용 20만원

사후적합비용 구입후 1년이 지난후 부어 4년동안 연간 5만원

판매업소 기준 변경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자로 등록 되어있으면 가능했던 기존 법에서

개정: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 + 인력조건 + 시설장비조건

*인력조건

*시설장비조건

보청기선택제한

보청기의경우 지금은 지원금에 맞추어 모든 보청기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위의 내용이 7월부터 변경되는 보청기정부보조금의 개정사항입니다.

정확한 시행방법이 나오면 다시 공지 하겠습니다.

그 동안 비양심적으로 폭리를 취하던 보청기 업체들이 조금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보조금으로 적합한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니 열심히 안내해 드려야 겠습니다.

보청기 내구연한이 지난 분들 6월 30이까지 인 분들은 일시로 131만원을 받을 수있는 마지막 한달이니 빨리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난청센터는 의학박사 원장님과 청능사가 항상 상주하는

난청전문센터로 전문인력과 방음부스가 완벽히 설치된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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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복

    76세 어르신인데 보청기 하려는데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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