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난청이명이야기

제목

소음때문에 귀가 안들린다면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판정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672
내용

큰소음 듣고 청력 나빠졌다면 소음성난청 의심해야.. 소음성난청판정기준은?

URL 복사  통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작업환경도 직종별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과거에는 산업현장이나 공사장에서만 소음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조차도 이어폰이나 레져활동, 취미활동 등으로 다양한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크고작은 난청에 시달리고 소음으로 인해 이명까지 추가로 발병되어 고통받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그나마 강제로 귀마개를 지급하고 건강을 챙기고 있지만 기타 일반인들은 소음환경에서도 귀마개를 착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소음이 큰 작업현장 근로자들도 모두 다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덥다는 이유로 귀가 답답하고 간간히 하는 작업지시를 들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귀마개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소음성난청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음성난청 진단기준은 소음강도가 크거나 소음이 작더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발되어 난청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성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그리고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청력의 감수성 정도 같은 개인 요인, 발병당시 연령(60세이후 어려움)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다.

검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 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할 때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한다.

1. 노인성 난청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혼합성 난청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며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공통된 소견을 가지며,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고강도인 90dB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고심도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상 소음성난청 진단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 생각하는것보다 소음성난청으로 판정받고 보상받는 것은 절차도 간단치 않고 기간이 많이 걸려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몇번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소음성난청으로 장애진단을 받게되면 보청기 착용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방희일 원장(난청전문의학박사/ 안산연세난청센터원장)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