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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명이야기

제목

난청으로 산재승인 후 공단에서의 보청기 지원 절차 및 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825
내용
난청 산재승인 
후 공단에서의 보청기지원 절차  난청이명재활   

방금 전  수정  삭제

복사https://blog.naver.com/ba4130/22250508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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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산재보상 시 

공단에 제출할 보청기지원  신청 서류 안내



  소음이나 불의의 사고로 청각장애 즉 난청이 유발되어도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산업재해로 판정되고 승인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고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산재보상을 통해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 및 난청의 기준 > 소음 작업장에서의 3년 이상 근무 및 한쪽 귀 40dB 이상의 청력손실


* 산재보상 지원금액

>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일반인, 한 쪽 귀 117만 9천 원, 양쪽 귀 235만 8천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한 쪽 귀 131만 원이며, 양쪽 귀 262만 원( 모두 5년마다 재 지원)

2021년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청각장애등록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변경됨과 동시에 산재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청기 착용 후 지속관리를 위한 사후 피팅비용 20만원(회당 5만 * 4회)이 

제외된 1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 구입 비용을 먼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아래 절차와 서류를 제출하여 통장으로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은  산재보상을 통해 보청기 구입을 지원 받으려면 먼저 산재보상이 승인이 된 후에 보청기를 구입하고 나서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출 서류

>보청기 구입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보청기 구입처)

>의사 소견서 및 보장구 처방전/검수확인서(산재진단 받은 병원)

>통장 사본(지원금 받을 본인 통장) 

>요양비 청구서 작성(근로복지공단 비치 양식)




 절차가 비교적 어렵지 않으므로 소음 환경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력검사를 받아 보시고 산재 판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하신 분들도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근처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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