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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대상여부와 보청기지원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2
내용
소음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오랜기간 일을 하시게 되면 난청과 이명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음성난청은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시 대부분 정상이거나 경도난청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게 나옵니다
건강검진은 통상적으로 1000Hz 한 주파수대역에서만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은 시간 내에 스크리닝으로 진행되어 정확도가 매우 낮습니다

소음성난청은 고주파수대역의 청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난청으로 이어지게 되고
80데시벨 이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미 치료나 수술 보청기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나 회복이 어렵게 됩니다.

소음성난청이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어야만 산재신청이나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고
산재등급을 받거나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보청기 구입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 10%로 수 백만원대의 보청기라도 대략 10만원 내외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난청은 양쪽귀 모두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지원은 한쪽 귀만 지원됩니다.

산재는 평균 40데시벨 이상, 청각장애등급은 6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유발되어져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을 받아야민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저는 난청이 오래되었지만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꽤나 시끄러운 현장에서 주로 망치질이나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귀마개를 해도 시끄러워 대화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입ㄴ다
회사규모가 크지 않아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는데
받을때마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많이 안들리는걸  느끼고
집에서도 잘 못알아 듣는다고  짜증내고 야단입니다
산재나 장애등급을 받아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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